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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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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2 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